의료광고 가이드
시행일: 2026년 7월 3일
동물 의료광고는 수의사법·동물보호법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VetManAI가 제작·최적화하는 모든 콘텐츠는 아래 가이드에 따른 자가 점검을 거쳐 발행됩니다.
1. 콘텐츠 자가 점검 원칙
- 단정적·과장된 치료 효과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100% 완치", "무조건" 등 지양).
-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경쟁 병원 비방을 하지 않습니다.
- 환자(동물)·보호자의 사진·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진료 실적·수치는 확인 가능한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2. 법적 책임의 한계
회사는 콘텐츠가 관련 법령·가이드 안에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발행 콘텐츠의 최종 법적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동물병원·원장)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법적 면책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3. 권고 사항
민감한 표현이 포함된 콘텐츠는 변호사 또는 한국수의사회의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회사는 2026년 시행 예정인 동물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모니터링하며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